질문 공간

Re:한공회 강의시간 인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원칙적으로 2021년 12월31일까지 들은 강의는 21년도 연수시간으로 인정되며, 22년도에 수강하신 부분은 22년도 연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제가 17강 강의 후에 안내드렸던 부분은 21년도 의무 연수시간(40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분이 전문가 과정(18시간)을 27강이 시작되는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이수 하시는 경우에 한해 2021년도 연수시간으로 인정해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연수시간 인정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지 게시판에 올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연 · 2021-11-30 08:22 · 조회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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